뉴스에서 ‘기소됐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는데요, 기소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한다는 뜻이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소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재판을 받고 나서 결정되는 건가요?

기소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검찰이 누구누구를 기소했다'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기소'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정확히 무슨 뜻이고, 기소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기소'의 뜻과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起訴)'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마친 검사가 피의자(아직 범죄 혐의만 받는 사람)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이 피의자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해야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공소장에는 어떤 피의자가, 어떤 범죄 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소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소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일 뿐, 기소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이라는 신분이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떤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감옥(정확히는 교도소)에 가는 것은 재판 결과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기소될 때 피의자의 신병 상태에 따라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나뉩니다.
- 구속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몸을 미리 구속(구치소 등에 수감)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지만, 이는 기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소 전에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소 뜻은 재판의 시작을 의미할 뿐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기소 뜻과 연결됩니다.
'기소 뜻'과 그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실 때 '기소됐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소 뜻'이나 다른 법률 용어에 대해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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