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파기자판'이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파기자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기자판'이 뭔지, 또 '파기환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울러 각각의 경우 대통령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뉴스 속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슨 차이일까요? 대통령 후보 출마는?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파기환송'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파기자판'이라는 말도 함께 언급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판결 결과가 혹시 정치인의 대통령 후보 출마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 미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과정과 '파기'
먼저 '파기'라는 말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보통 1심, 2심, 3심(대법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급 법원(1심,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2심, 3심)에 항소하거나 상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파기'란 상급 법원, 예를 들어 대법원이 하급 법원(원심)의 판결에 법적인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전 판결 잘못됐으니 없애!'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급 법원이 이렇게 '파기' 결정을 내린 후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파기환송'은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기환송(破棄還送)'에서 '환송(還送)'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는 발견했지만,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게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뉴스에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파기환송입니다. 이 경우 이전 유죄 판단 자체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에서 '자판(自判)'은 '스스로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파기자판은 사실 관계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대법원에서 법률적인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파기환송에 비하면 훨씬 드문 경우입니다...
차이점은 '누가 다시 판결하느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대법원)이 이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상급 법원(대법원)이 이전 판결을 깨고 스스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최종 판결을 내리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같은 법원 판결이 대통령 후보 출마에 영향을 미칠지는 주로 '형(刑)의 확정' 여부와 피선거권 제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파기환송 시 출마 가능성:
파기환송 결정이 나면 이전 하급 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이전 판결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출마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파기자판 시 출마 가능성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유죄 판결(금고 이상의 형 등)이면서 피선거권 제한 기준에 해당된다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자판으로 무죄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확정된다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뉴스를 보실 때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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